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면서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매입 및 매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 매입 시:
- (차변) 유가증권 80,710,000 / (대변) 미지급금 80,710,000
- 채권 매각 시 (매입 당일 처리 가정):
- (차변) 미지급금 76,545,364 / (대변) 유가증권 80,710,000
- (차변) 토지 (유가증권처분손) 4,164,636
- 매도 관련 수수료 등 정산 시:
- (차변) 토지 (유가증권매도수수료) 229,630 / (대변) 현금예금 4,822,076
- (대변) 수입이자 30,950
위 예시에서 '토지 (유가증권처분손)' 및 '토지 (유가증권매도수수료)'로 처리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또한, 법무사 비용, 인지대 등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역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