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법인의 상호(법인명) 변경 시에는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관은 회사의 근본 규칙으로서,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 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정관 내용은 법인등기부에 등기해야 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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