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주식교환계약서: 완전모회사가 될 회사와 완전자회사가 될 회사 간에 체결된 주식교환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에 대한 특별결의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의사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자본 증가 증명 서면: 주식교환으로 인해 완전모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공고 증명 서면: 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반대 주주 주식 총수 증명 서면: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라 주식교환에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 완전모회사의 대차대조표: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했을 때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관할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