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점을 등록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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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사항 결의 및 사업장 마련:
-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 (이사가 2인 이하일 경우,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결정)
- 유한회사: 이사 과반수 결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 과반수 동의
-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
- 지점 소재지를 정하고 사업장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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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등기:
- 지점 설치 결의 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합니다.
-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2주 이내,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지점 설치 결의서(이사회의사록 등), 정관,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법인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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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사업자 등록:
- 지점 설치 등기 완료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지점 설치 등기부등본 또는 지점 설치 결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할 경우, 법률상 신고 불성실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전에 반드시 지점 설치 등기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