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리스료는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 시점에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에게 미리 지급한 리스료는 아직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기간에 대한 비용이므로, 회계상 '선급비용' 또는 '선수리스료'와 같은 자산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리스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선수리스료는 비용으로 인식(상각 또는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1116호 '리스'에 따라 리스 이용자는 리스 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 리스(12개월 이하)나 소액 자산 리스의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