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의 주소지를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 시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최소 행정구역(예: '서울특별시에 둔다')으로만 명시되어 있다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주소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직접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접 진행 시에는 인터넷등기소의 e-form을 활용하여 등기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관련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10만 원에서 35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직접 진행 시에는 공공기관 수수료만 부담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오류 발생 시 보정명령이나 등기 지연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