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은 법인에서 사용하는 도장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신고 여부와 효력 범위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공식적인 도장으로, 법인 설립등기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사용되어 중요한 계약이나 관공서 제출 서류 등 법적 효력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법인당 하나만 신고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만큼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되지 않은 도장으로, 실무상 편의를 위해 여러 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의 분실이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일상적인 거래나 내부 문서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사용인감을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법인인감은 법적 증명력이 강한 공식 도장이고, 사용인감은 실무 편의를 위한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