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 시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보증금(부채)**으로 인식합니다. 이는 임대 계약 종료 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A씨가 X 주식회사로부터 공장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X 주식회사는 '임대보증금'으로, 사업자 A씨는 '임차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