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에서 자본금 1천만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법인이 설립 한 달 후 자본금 1천만원을 증자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12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자본금 증가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세율이 3배(기본 세율 0.4%의 3배인 1.2%)로 중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자하는 자본금 1천만원의 1.2%인 1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업종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한다면 기본 세율인 0.4%가 적용되어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