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이 선박에 적재되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시점, 즉 선적일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FOB 조건에서는 선적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선적일에 미착품 계정으로 자산을 인식하고, 물품이 도착하여 창고에 입고되면 '상품' 또는 '원재료' 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하게 됩니다. 만약 선적일 현재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 이는 '미착재고'로서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