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구입한 식대의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접대비: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와의 업무 관련 식사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지출 증빙 시 참석자, 사용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건당 5만원 초과 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들의 식대 보조 등이 해당됩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는 해당 식사 비용의 지출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