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보통주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합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회계연도에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 그 미지급된 배당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미지급 배당금을 먼저 지급한 후 남은 이익으로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우선주가 보통주에 비해 배당에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원칙이며,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