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절차에서 주주총회는 최소 두 번 개최해야 합니다.
-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업무를 수행할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결의 후에는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를 진행합니다.
- 결산보고서 승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을 받은 후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이 일정 기간 동안 아무런 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산(5년) 및 청산(8년) 간주되어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법인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