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 재평가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평가 모형 선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형자산을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모형을 선택한 경우,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재평가 시점: 재평가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재평가 시점에서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계처리:
재평가 후 감가상각: 재평가된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향후 감가상각을 수행합니다. 재평가 후에는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재평가잉여금의 대체: 재평가된 유형자산이 처분될 때, 재평가잉여금 중 미실현분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K-IFRS 1016호에 따르면, 재평가된 자산이 상각되거나 처분될 때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계속 계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무상 조정: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을 재평가하여 장부금액을 증액한 경우, 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익에 영향이 없도록 익금산입(유보) 또는 손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평가증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