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경리 프로그램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경리 프로그램 사용료가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가 아니라, 서비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리 프로그램 사용료는 발생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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