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커피머신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구매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에서 장기간 사용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회계 처리의 일관성을 위해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의 물품이라도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면 비품으로 관리하거나, 반대로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물품이라도 일정 금액 이하이면 소모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머신은 그 성격상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