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경우, 설립 후 첫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가능이익은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설법인은 첫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이 확정되어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제4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배당가능이익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각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 정기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개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의미합니다.
- 자본금의 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재무제표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이며,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표시됩니다.
-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상법 제458조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 미실현이익: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으로, 배당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예: 지분법평가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