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차량만 먼저 말소 등록하더라도, 해당 압류 및 저당 등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변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는 차량의 연식이 일정 기준 이상(승용차 11년, 소형화물차 10년, 중대형화물차 12년 이상)이 되면, 차량에 설정된 압류나 저당 등의 채무를 그대로 둔 채 차량만 먼저 말소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채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추후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은 법인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있습니다.
폐업 법인 차량은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관허 폐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