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등기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승인: 등기임원의 경우, 1년간 받을 총 보수 한도액에 대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들에게 적용됩니다.
- 이사회 결의: 구체적인 급여 및 상여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등기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 없이 지급된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성과급 지급: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시에도 사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없이 지급되는 성과급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ZUZU는 임원 보수 결의 및 총보상 체계 검토, 페이롤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러한 절차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