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감사와 사내이사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며 회사의 주요 경영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이사는 이러한 사내이사 중에서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진 이사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와 회계 전반을 감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합니다. 다만, 감사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역할은 하지 않으며, 이사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요한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형식적으로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인 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의 경우, 설립 등기 후 곧바로 사임 처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