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원활한 관리 활동을 위해 1년 이상 사용되는 기구 및 도구로서, 비품으로 계정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고의 설치 목적, 금액,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금액이 크지 않고 일반적인 사무용품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간편하며, 금액이 크거나 건물과 일체화되어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시설장치'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상으로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수선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고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되는 자산이므로 비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