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은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처리되어 자본총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조정 항목인 '자기주식'으로 계상되며, 이는 자본총계를 감소시킵니다.
- 자기주식 소각 시: 취득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자본금 감소액의 차액이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됩니다. 이때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가액만큼 감소하며, 감자차손은 자본조정 항목으로 자본총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 소각 시 감자차손이 발생하면 자본총계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자본거래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한 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