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문의하신 지역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해당 지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가 일반 지역보다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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