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주주명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은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이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권리능력 발생의 요건이 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반면, 주주명부는 주식회사의 주주 현황을 기록하는 문서로, 사단법인에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주명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사단법인은 의사결정기관으로 사원총회, 집행기관으로 이사 등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