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 가수금(개인 자금을 법인에 빌려준 것)을 제공하였으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이자를 지급할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수금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법인의 부채비율이 높아져 신용도 하락이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대표이사에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