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핵심 사항:
예시:
만약 1억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국고보조금 5천만 원을 받았다면, 해당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국고보조금을 익금 항목으로 보지만, 자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과세 이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감가상각비와 회계상 감가상각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