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스 차량을 중도 해지할 때 차량 인수와 반납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는 계약 종료 시점에 설정된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차량의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현재 차량의 중고 시세가 잔존가치보다 높다면, 차량을 인수한 후 매각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이전 등록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차량 반납은 계약 기간 만료 시 차량을 리스사에 돌려주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차량 상태가 양호하고 약정 주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추가 비용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반납하는 경우, 잔여 리스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 상태가 좋지 않거나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이나 초과 운행 부담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납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유불리 판단을 위해서는 현재 차량의 중고 시세, 잔존가치, 남은 리스 기간, 계약 조건상의 위약금 및 기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리스 회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