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는 회사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에 따라 회사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하는 법정 장부로, 주주의 성명, 주소, 보유 주식 수 및 종류, 주식 취득 연월일 등을 기재합니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 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기본 정보, 발행 주식 총수, 대표이사 정보 등이 기재되지만, 개별 주주의 상세 정보가 포함된 주주명부 자체는 등기부등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직접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명부 확인을 위해 회사에 직접 열람을 청구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강제 열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