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은 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으로,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됩니다. 지점과 달리 세금 신고 및 납부를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여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된사업장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점 설치 및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결의: 이사회에서 지점 설치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결정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 지점 설치 등기: 이사회 결의 후 2주 이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등기 후 다시 신청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등기 완료 후 법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합니다. 이때 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해당 지점의 임대차 계약서, 이사회 회의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서, 종된사업장 명세서, 법인 대표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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