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고는 거래 당사자(법인 매도인 및 매수인)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 체결일, 실제 거래 가격, 거래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목 및 면적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