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의 직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및 회계 감독: 감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과 회계 전반을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시하고, 언제든지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비상근 감사라고 해서 이러한 본연의 감사 업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주주총회 보고: 재산 상황이나 업무 집행에 있어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한 경우,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도 있습니다.
- 이사회 출석 및 의견 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나, 이사회 의결권은 없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 감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비상근 감사라고 해서 상근 감사와 비교하여 책임이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 53785, 2009.11.12; 대법원 2007다 60090, 2007.12.13)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