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4월 25일 등기 3402-294 질의회답은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해태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질의회답의 내용을 변경하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나 새로운 질의회답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질의회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 과태료 부과: 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점 및 지점: 본점과 지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 각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등기 해태 시 과태료도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수 대표이사: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각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개별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산일: 등기 신청 기산일은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이전일이며, 이전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