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발기인이 아닌 사내이사는 발기설립 조사보고가 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 설립 시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지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아닌 사내이사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조사보고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기인인 감사가 따로 있더라도 발기인이 아닌 사내이사가 조사보고를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