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법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대보증 채무: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출, 리스, 할부 계약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을 선 경우,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체납한 국세(세금)에 대해 과점주주(그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법인의 재산으로도 부족할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상장법인에 한정됩니다.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채권자, 거래처, 주주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횡령),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배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는 법인격 독립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은 법인 채무와 분리되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