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의 단주(1주 미만의 주식)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주식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1주 미만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없으므로, 단주를 현금화하여 주주에게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단주 처리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참고: 주식 병합 시 단주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 허가 없이 비상장 주식을 임의로 매각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나20496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