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건설업은 인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의 업종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나뉘며, 각 업종별로 등록 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