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며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및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비등기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로서의 법적 책임은 없으나,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이사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