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인해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의 권리 및 의무는 원칙적으로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는 사법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그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도,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는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해야 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까지 포함합니다.
합병무효는 합병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통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도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병무효 판결은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절대적 효력을 가지지만, 판결 확정 전에 발생한 권리·의무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