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의 한도를 의미하며, 이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등을 순자산액에서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 부분은 유효하며, 무효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된 배당금은 부당이득이 되어 회사 또는 회사채권자가 주주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