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간주됩니다.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은 유효합니다.
근거:
- 상법 제462조 제1항 위반: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하거나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하는 것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배당 부분은 유효하며, 무효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지급된 배당금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회사는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권자도 회사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를 이유로 주주에게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특별한 권리입니다.
- 판례: 대법원은 위법배당의 효력과 관련하여,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제한을 위반한 이익배당은 무효이며, 회사는 물론 회사채권자도 주주에게 배당받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57999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