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에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출장증 등)를 구비하면 유류비, 주차료 등 관련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명의 차량에 적용되는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운행일지 작성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차량의 주차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업무 관련 장소의 주차 요금이라면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주차 요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없으며, 사적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