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참여, 주요 경영진 참여, 중요한 거래, 경영진 교체 능력, 기술정보나 운영정보 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 미만이더라도 다른 요소를 통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관계기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