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상법에 따라 이익 배당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할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순자산액이 자본금 등을 공제한 금액보다 적거나 마이너스 상태임을 의미하므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회사의 실질 가치에는 변화가 없으나 향후 배당 재원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 보호 절차는 생략될 수 있으나, 주주에 대한 주권제출공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배당의 경우에도 직전 결산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며,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상법상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 상태에서는 중간배당 역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