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렌트 시 선급 렌트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급금은 재화나 용역을 아직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먼저 지급한 금액으로, 향후 재화나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자산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선급비용은 이미 용역의 제공이 시작되었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항목으로, 돈은 먼저 나갔으나 해당 회계기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을 자산으로 이연하여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차량 렌트의 경우, 렌트 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므로,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렌트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 기간 내에 경과하지 않은 렌트비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여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