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시 농업인 지분율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 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의 지분은 최소 1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등기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