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해산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법인의 채권이 남아있는 한 법인은 소멸되지 않고 청산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당사자능력은 청산 범위 내에서 유지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잔존 재산 정리 및 채권·채무 관계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해산등기를 하고 법인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폐업 후에도 법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 해지를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