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하려는 주식회사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법」 제451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등록 절차는 사업계획 승인 후 시설 공사를 완료한 뒤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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