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율 차이로 인한 세부담 절감,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퇴직금 설계 용이, 대외 신용도 향상 및 사업 확장, 가업승계 시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대표이사의 4대보험 부담 증가, 세무기장 비용 증가, 법인 잉여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과세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법인 전환 시 장점:
- 세율 차이에 의한 세부담 절감: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낮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이익을 법인에 유보(재투자)할 경우 절감 효과가 더 큽니다.
- 대표이사 급여 비용 처리: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손금(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설계: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규정하여 체계적인 퇴직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 대외 신용도 및 사업 확장: 개인사업자보다 높은 신용도를 인정받아 거래처, 금융기관,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시 세제 혜택: 가업승계 시 상속세·증여세 관련 세제 혜택 활용 폭이 넓어집니다.
법인 전환 시 단점:
- 4대보험 부담 증가: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세무기장 비용 증가: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가 있고 세무 관련 업무가 복잡하여 세무대리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잉여금 인출 시 배당소득세: 법인의 세후 이익을 대표자가 가져가려면 배당 형태로 인출해야 하며, 이때 배당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