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본사의 한국 지사(Branch office) 설립은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그리고 세무 신고 의무를 순차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서’와 공증된 위임장·이사회 결의서·등록증명서·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지점’인 경우 등기소에 영업소 설치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며, 관리 책임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따라 현지 주소 또는 6개월 이상 거소를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및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하고, 지점세(20%) 및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