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5년 동안 영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 법적·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을 5년 이상 지속 영위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매출·생산·영업활동 등 실질적인 영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조심2014중1410, 2014.9.5.).
- 영업이 없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등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이월과세 혜택을 상실할 수 있고, 장기간 휴·폐업 상태는 법인 해산·청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이 없더라도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지속되므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제재가 부과됩니다.